투자 절차


꽝닌성에 투자 절차

단계1.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도록 신청하는 것

1. 계획 정보

(1) 꽝닌성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꽝닌성 행정서비스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투자촉진지원위원회에서 경제.사회 개발 동향, 건설 계획, 승낙된 토지수용 계획, 지방의 매년 투자유치 사업 목록 및 투자 절차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 안내를 받아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2) 1/2,000 또는 1/500 비율의 건설 계획을 승낙받은 구역의 경우 : 투자자는 3단계 (투자자 선정)로 옮길 수 있다.

2. 계획 수립 신청

건설 계획을 승낙받지 못 한 구역 또는 건설, 도시의 계획 (일반 계획, 단지별 계획 등)이 있는데 발전에 대한 실제 요구 사항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한 구역의 경우 : 투자자는 계획 수립 신청의 서류를 준비하여 성 인민위원회에게 승각을 위해 제출한다. 또는 성 인민위원회의 계획 수립 예정 장소에 대한 승낙서가 있는 경우 본 장 제II절에서 정해진 사항을 구체적인 위치, 경계, 면적 등 정보로 수행한다.

2.1. 서류 구성

+ 사업의 계획 수립 예정 장소 승낙을 요청하는 투자자의 공문 (꽝닌성 행정서비스센터에 투자촉진지원위원회에서 비치되는 양식 사용). 공문상에는 사업 계획을 위한 경비 또는 상품을 후원함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다음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제안에 대한 기본 설명서 : 투자자 정보; 대상부지의 위치, 경계, 면적, 현장; 건설계획이나 부문별 계획과의 적당성; 대상부지 사용의 지표와 목표, 예정 교통시설, 기술인프라시설, 기타 공사물 등 배치 관련 토지 방안 또는 토지 사용에 관한 요구사항 등; 표준, 기준, 실제 요구사항, 계획 진척을 바탕으로 토지 사용 규모, 투자 규모를 산출하기; 사업 총 투자자본금, 투자 방식에 대한 추정, 사업 진행 시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기본 내용을 준비하기 (꽝닌성 행정서비스센터에 꽝닌IPA부서에서 비치되는 양식 사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증본)

+ 기관 또는 개인이 A3용지로 작성한 대상부지 위치를 표시하는 지도, 좌표계 Vn-2000에 따라 작성된 대상부지의 경계, 좌표를 포함하여 현재 지도의 배경에 표시하거나 승인된 1/2,000 또는 1/5,000 비율의 계획 지도에서 추출된 지도 (꽝닌성 행정서비스센터에 꽝닌IPA부서에서 비치되는 양식 사용).

- 사업자 프로파일 : 대상 사업의 투자 활동과 관련 분야, 업종에 대한 능력, 경험; 사업 진행을 위한 재정 능력 (최근 2년의 재무제표 (있는 경우) 또는 기타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문서, 자료); 투자자와 조직, 개인 간의 신청 서류 제출 당시까지의 금융 관계 현황에 대한 보고서

- 서류 수량 : 6부 (여기서 원본 2부, 개별적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지도 원본 6부 요구) + 서류의 전부 내용과 구성을 저장하는 USB메모리 카드 1개 관련 심사기관에게 추가 평가의견을 요청할 필요한 경우 2부를 추가 제공하기를 권고한다.

2.2. 처리 기간 : 9 영업일 (많은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복잡한 대규모의 사업 제외) 2.3. 서류 접수처 :

- 꽝닌성 행정서비스센터에 꽝닌 IPA부서

- 꽝닌성 행정서비스센터에 꽝닌성 경제수역 관리소 산하 부서

2.4. 심사기관 :

- 꽝닌성 투자촉진지원위원회 : 경제수역, 산업단지 외의 사업의 경우

- 꽝닌성 경제수역 관리소 ; 경제수역,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의 경우 (Van Don경제수역 제외)

단계2 건설 계획 수립, 심사, 승낙

1. 투자자는 계획 수립 경비를 후원하는 경우 : 지구 인민위원회 (또는 성 인민위원회는 지정한 기관)는 건설법번호 50/2014/QH13 제20조에 따라 건설 계획 수립 및 심사,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2. 투자자는 계획 상품을 후원하는 경우 :

계획 수립 제안에 관하여 계획 상품을 후원하는 투자자는 성 인민위원회에서 승인득한 내용에 근거하여 50/2014/QH13 제20조에 따라 건설 계획 수립 절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건설 계획 제안을 수립하여 심사, 승인을 위해 지구 인민위원회 (또는 성 인민위원회는 지정한 기관)에게 상품을 제출한다.

(2) 현장을 조사하고 지도, 자연 조건, 경제-사회 현황에 대한 자료, 경제-사회적 발전에 관한 총괄적 계획, 관련 부문의 발전 계획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건설 계획 초안을 수립한다.

(3) 건설 계획 초안을 수립하여 심사, 승인을 위해 지구 인민위원회 (또는 성 인민위원회는 지정한 기관)에게 상품을 제출한다.

2.1. 서류 구성 : 투자자는 건설청 및 경제수역의 관리 범위에 따라 표준화되고 꽝닌성 인민위원회에게 현행 효력이 인정되어 공포된 행정 절차에 근거하여 규정에 따라 서류를 준비한다.

2.2. 서류 접수처 : 투자자는 성 인민위원회에게 승낙득한 문서에 근거하여 계획 승인을 담당하는 주관기관에게 관련 서류를 이전한다.

2.3. 심사기관 :

- 지구 인민위원회 또는 건설청 : 경제수역, 산업단지 외의 사업의 경우

- 꽝닌성 경제수역 관리소 ; 경제수역,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의 경우.

단계3 투자자 선정, 투자등록증 발급 및 조정

1. 사업시행자 선정 :

투자자 선정은 다음 방식 중 하나로 진행된다.

a) 토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권을 경매하는 것

b) 입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입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

c) 2020년 투자법 제29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투자자를 직접 지정하는 것

2. 2020년 투자법 제29조 제1항 제a호와 제b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것은 투자 신청을 승낙받은 후 진행된다. 단, 투자 사업은 투자 신청 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다.

3. 토지이용권을 경매하되 경매 참가자가 1명 밖에 없거나 토지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경매가 실패한 경우 또는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공고하되 입찰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등록하는 투자자 1명 밖에 없는 경우 투자자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관할기관은 그 투자자를 선정하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책임이 있다.

4. 투자 신청 승인 대상인 사업 의 경우 다음 경우에 있어서 관할기관은 토지이용권 경매, 투자자 선정을 위해 입찰 필요없이 투자자를 지정할 수 있다.

a) 토지이용권을 보유하는 투자자. 단, 정권은 국방 및 안보 목적으로 토지를 회수하거나 토지법에 따라 국가 및 공동 이익을 위해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해 토지를 회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b) 정권은 토지를 토지법에 따라 회수하는 경우가 아닌 비농업 분야에서 생산, 영업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농업토지이용권을 임대, 양수하거나 자본금 출자를 받는 투자자

c) 산업단지, 하이테크단지에 사업을 진행하는 투자자

d) 법규정에 따른 경매, 입찰 대상이 아닌 경우

단계4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수립, 심사, 승인하고 환경보호 계획을 수립, 확인한다.

1.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수립

a.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수립해야 하는 대상은 환경법 시행을 자세히 규정하고 안내한 의정들의 일부 사항을 개정, 보충한 정부의 2019.05.13일자 의정서번호 40/2019/NĐ-CP와 함께 제정된 제1절 제3호에서 개정, 보충된 2014년 환경법 제18조 제1항 및 2015.02.14일자 의정서번호18/2015/NĐ-CP 제12조 제1항에서 정해진다. 이 목록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업 107개로 구성되어 있다.

b.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법 시행을 자세히 규정하고 안내한 의정들의 일부 사항을 개정, 보충한 정부의 2019.05.13일자 의정서번호 40/2019/NĐ-CP 제1조 제5항에서 개정, 보충된 2015.02.14일자 의정서번호18/2015/NĐ-CP 제14조 제2항 및 2014년 환경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해진 바에 의해 사업 준비 기간 내에 진행되어야 한다.

2. 서류 구성

- 환경영향평가보고서 평가 신청 서류 구성은 환경법 시행을 자세히 규정하고 안내한 의정들의 일부 사항을 개정, 보충한 정부의 2019.05.13일자 의정서번호 40/2019/NĐ-CP 제1조 제5항에서 개정, 보충된 2015.02.14일자 의정서번호18/2015/NĐ-CP 제14조 제8항에서 정해진다.

- 평가 기관의 요구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승인 신청서를 완료하는 시한은 환경법 시행을 자세히 규정하고 안내한 의정들의 일부 사항을 개정, 보충한 정부의 2019.05.13일자 의정서번호 40/2019/NĐ-CP 제1조 제5항에서 개정, 보충된 2015.02.14일자 의정서번호18/2015/NĐ-CP 제14조 제10항에서 정해진다.

3. 처리 책임 및 처리 기간

a. 처리 순서 :

- 투자자는 성 인민위원회의 심사, 승인 권환 하에의 경영향평가보고서 평가, 승인 신청 서류를 성 행정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 서류반환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서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서류를 보완하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투자자는 통보에 따라 황경영향평가보고서 심사비를 성 행정서비스센터에서 직접 납부한다.

b. 처리 기간 : 유효한 서류를 충분히 접수한 날로부터 25~27일 이내.

4. 심사기관의 권한

성 인민위원회 (또는 성 인민위원회는 위임하는 기관)는 관리 구역에 속한 투자 사업들 (성의 승인 권한에 속한 사업)의 황경영향평가보고서를 심사, 승인을 진행한다. 단, 각 부, 부와 동등한 기관의 승인 권한에 속한 사업을 제외한다.

단계5 사업의 타당성보고서를 수립, 평가, 승인하고 기초설계를 심사한다.

1. 건설투자사업 수립

투자자는 투자신청 승인서, 투자자 선정 결과 및 승인된 세부 계획에 근거하여 건설 계획을 수립한다. 건설 계획 내용은 각 사업 종류에 부합해야 하며 건설법번호 50/2014/QH13 제54조 및 건설법번호 62/2020/Qh14의 일부 사항을 개정, 보충한 법 제1조 제12항에서 정해진 사항에 맞아야 한다.

2. 기초 설계서

기초 설계서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되며 사업의 공사에 부합하고 사용 시 각 공사 간의 일치성을 보장해야 한다. 기초 설계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 설명서 및 도면들로 구성된다.

+ 건설 위치, 공사 방향, 공사의 목록, 규모, 분류, 전체 건설 면적 중 등급;

+ 선정된 기술 장비의 방안 (있는 경우);

+ 건축, 평면도, 단면, 규격, 주요 구조에 대한 솔루션;

+ 각 공사별 추정하는 건설 경비 및 건설, 주요로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솔루션;

+ 공사 내외 기술 인프라 시설의 연결에 대한 방안, 소방 솔루션 등;

+ 기초 설계서를 수립하기 위한 건설 조사 결과에 적용되는 기술 기준, 표준;

3. 건설품질심사전문기관의 건설 다탕성보고서 심사

의정서번호15/2021/NĐ-CP 제3조 제8항에서 정해진 대규모의 사업 및 정부의 2021.03.03일자 의정서번호15/2021/NĐ-CP와 함께 제정된 제10부록에서 정해진 공공 안전과 이익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이 있는 사업에 적용된다.

- 심사 신청 서류의 구성 : 세부 내용은 꽝닌성 인민위원회 고시 전문건설 부문별 행정 절차의 서류 구성에 대한 규정을 참조한다.

- 서류 접수처 : 전문 건축물을 관리하는 각 청의 접수처 및 성 행정서비스센터.

- 신청서류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 투자자는 성 행정서비스센터에서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서류는 유효한 경우 결과물 수령일시 확인서를 제공받거나, 서류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 서류를 수정 또는 보충하도록 안내받을 수 있다.

- 심사 기간 :

+ B군 사업의 기초 설계서 : 10영업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C군 사업의 기초 설계서 : 8영업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건설 사업을 A군, B군, C군으로 분류하는 것은 공공 투자에 관한 법률의 지표에 따른다).

4. 사업 및 건설 신청서를 승인하는 절차

정부의 2021.03.03일자 의정서번호 15/2021/NĐ-CP 제18조에서 정해진 바에 따른다.

5. 건설전문기관의 기초설계서 후의 시공설계서 심사

공익사업 외의 국가 자본금을 사용하는 B군 이상의 규모가 있는 사업 및 공동 안전과 이익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공사 또는 공동 안전과 이익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며 도시 건설의 계획, 기능단지 건설의 계획, 농촌 주거 지역 건설의 계획이 없는 구역에서 설치하는 사업에 속한 건축물에 적용된다.

- 기초설계서 후의 설계서 심사 권한 : 정부의 2021.03.03일자 의정서번호 15/2021/NĐ-CP 제36조 및 성 인민위원회 고시 현행 규정에 따른다.

- 기초설계서 후의 설계서 심사 신청 서류 및 시공 예산 관련 자료의 구성 : 세부 내용은 꽝닌성 인민위원회 고시 건설부문의 행정 절차 서류의 구성에 대한 설명 내용을 참조한다.

- 서류 처리 절차 및 기간 :

투자자는 성 행정서비스센터에서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서류는 유효한 경우 결과물 수령일시 확인서를 제공받거나, 서류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 서류를 수정 또는 보충하도록 안내받을 수 있다.

+ 심사 기간 : 13영업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6. 건설허가서 발급

6.1. 건설허가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공사 및 건설허가서 면제되는 공사

- 다음 경우들을 제외하고, 착공하기 전 투자자는 관할기관에게 건설허가서를 건설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 건설법의 일부 사항을 개정, 보충한 법번호 62/2020/QH14 제1조 제30항에서 정해진 건설허가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들

6.2. 건설허가서 관련 규정 :

- 건설허가서 발급 절차는 건설법번호50/2014/QH13, 건설법번호 62/2020/Qh14의 일부 사항을 개정, 보충한 법 및 꽝닌성 인민위원회의 현행 건설허가서 발급 권한을 규정한 정부의 2021.03.03일자 의정서번호 15/2021/NĐ-CP 제4장에서 정해진 바에 따른다.

- 발급 기간은 8영업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단계6 토지 임대, 토지 인도, 토지 회수 및 토지이용권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건축물 소유권증명서를 발급한다.

1. 토지이용권 경매가 면제되는 토지 인도, 토지 임대 및 토지 이용 목적 변경의 절차 :

- 투자자는 서류를 규정에 따라 수립하여 성 행정서비스센터 산하 자원환경부서에 제출한다. 토지수용을 보상해야 하는 경우 지반 정리, 재정착, 토지 수용을 완료해야 진행한다.

- 서류 구성, 처리 기간, 수수료는 자원환경청의 관리 권한 범위에서 표준화되며 꽝닌성 인민위원회는 현행 효력이 있는 것으로 발표된 행정 절차에서 정해진다.

2. 토지이용권 경매을 통한 토지 교부, 임대의 절차 :

정부의 2014.05.15일자 의정서번호 43/2014/NĐ-CP 제68조 제5항에 따른다.

3. 토지이용권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건축물 소유권증명서 발급 절차 및 처리 기간 :

토지이용권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건축물 소유권증명서 발급 절차 및 처리 기간은 성 인민위원회 고시 행정 절차에 따른다.

4. 토지수용 보상 및 재정착 지원:

- 토지수용 보상 및 재정착 지원 관련 절차는 2013년 토지법 및 시행규칙들에 따른다.

- 지반 정리 기간은 토지회수통지일로부터 지구 인민위원회는 토지 인도 또는 임대를 위한 지반 정리 완료에 대한 확인서 발행일까지로 한다 :

+ 농업토지만 회수하는 사업의 경우 : 처리 기간은 9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비농업토지 일부를 회수하는 사업의 경우 : 처리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재정착해야 하는 경우에도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투자자는 사업투자 승인서상 사업 진척, 진행 일정에 근거하여 대상 부지가 있는 지방의 지구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지반 정리를 진행한다.

단계7 시공도면, 경비예산서 (있는 경우)를 수립, 심사하며 건설허가서, 건설공사품질증명서, 소방시설품질증명서 등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