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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활동 관리 강화

16/08/2022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 방식의 사업은 조건부 사업이다. 그러나 일부 지방에서는 신규 회원 모집으로 인한 수익 창출 형태의 불법 다단계판매 활동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있다. 그동안 산업통상청은 지방에서 발생한 다단계판매 활동, 특히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산업통상청은 바째현과 협력하여 주민들에게 다단계판매에 대해 전단지를 배포하고 교육했다.

다단계판매 합법 다단계판매 방식을 이용하여 불법적 자본 동원 활동을 수행하는 , 재산 사기등 불법다단계판매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청은 성내 , , 13 13개에서 주민 7,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년간 문제에 대한 선전의 효과성은 아직도 낮으며 주민 대부분은 다단계판매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방식을 전혀 모르는 주민들의 비율이 43.2%조사 대상은 농촌, 산악 지역, 국경 지역, 섬에 거주하는 저학력자들이 포함됐다.

다단계판매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산업통상청은 주민들에 대한 선전이나 정보 제공이 다양한 방식으로 넓은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불법 다단계판매의 유혹, 사기에 쉽게 빠질 있는 대상인 대학생, 여성, 노인 또는 농촌, 산악 지역, 국경 지역, 섬에 거주하는 저학력자를 포함하여 중점을 두어 적극적으로 선전할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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