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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근로자, 한국 체류기간 1년 추가 연장 가능

12/03/2021

4월 13일 한국 법무부는 소기업과 농어업 분야 근로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 근로자를 비롯한 11만 5천여 명에 이르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한 연장은 금년 4월13일 ~ 12월31일 이내 기간이 만료되는 비전문직 취업E-9비자 및 방문취업 H-2비자 소유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와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근로자 입국 제한, 산업 및 농어업 인력 부족 상황에 근거하여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