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의 인프라 사업 수행 조건
베트남 정부는 산업단지 및 경제구역 관리에 관한 제35/2022/ND-CP호 의정서를 발행하였다. 산업단지를 도시 - 서비스 구역으로 개발할 전화 조건 중 하나는 산업단지가 특별시, 중앙 직할 1급 도시 및 성급 직할 1급 도시 내 지역에 위치하여야 하는 것이다. 본 의정서는 08 장, 76조항을 포함하여 인프라 투자개발, 산업단지 - 경제구역 형성; 산업단지 - 경제구역 개발 정책; 산업단지 및 공업 – 서비스 – 도시 지역의 일부 유형; 산업단지 - 경제구역에 관한 국가 정보 시스템; 산업단지 - 경제구역에 대한 국가 관리;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경제구역의 관리사무소의 역할, 업무, 권한, 조직구조 등과 같은 일반사항 및 이행 조항들을 규정한다. 그중에 인프라에 투자 및 산업단지 건설에 대해서는 제35/2022/ND-CP호 의정서는 기업들에게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설립에 대한 절차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주무관청이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 날부터 산업단지가 설립된 것으로 확정된다. a) 공공투자법에 따라 공공투자 자금을 사용하여 산업단지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정책을 결정한다. 투자법에 따라 산업단지 인프라 사업 및 건설투자 사업 수행에 대한 투자 인증서 발급 또는 투자자 승인, 투자자 승인 동시에 투자정책을 승인한다. 또한 제35/2022/ND-CP호 의정서는 제82/2018/ND-CP호 의정서의 규정 및 투자법 제 7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바탕으로 계승하여 산업단지 인프라 사업의 특성에 적합함을 보장하기 위해서 투자조건, 산업단지 인프라 사업에 대한 규정들 (점유율, 산업단지 규모, 투자자 능력 및 기타 조건들)을 보완한다. 산업단지 인프라 건설투자 및 경영을 하는 투자자에 대한 조건 제35/2022/ND-CP호 의정서는 산업다지 인프라 건설투자 및 경영사업을 수행하는 투자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한다. 1 – 부동산사업법에 따른 부동산 사업 조건. 2 - 토지법, 임업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인프라 건설투자 및 경영사업을 하기 위해 정부에서 토지 인계,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전환에 대한 조건. 산업단지 인프라 건설투자 및 경영사업을 수행하는 투자자가 투자법 및 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가 설립하고자 하는 경제단체인 경우 토지법, 임업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인프라 건설투자 및 경영사업을 하기 위해 정부에서 토지 인계,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전환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자 선정을 위해 입찰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산업단지 인프라 건설투자 및 경영사업을 수행하는 투자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투자자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은 규정된 조건에 기초하여 수립된다. + 투자자의 경력에 대한 평가기준은 투자자가 수행하거나 출자한 산업단지 인프라 건설투자 및 경영사업 또는 다른 부동산 사업의 면적 규모, 수행진도, 수행 상황 등을 기준으로 수립되며 투자자의 단체인 소유자, 회원, 창립 주주가 사업을 수행했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 지분 출자를 완료하였다. 기술에 대한 평가기준은 산업단지 건설 계획승인 결정, 주무관청의 산업단지 인프라 건설투자 및 경영사업에 대한 투자정책승인 결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을 기초하여 수립된다. 무역 – 금용능력에 대한 평가기준은 토지 이용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투자자 선정과 관련된 규정 및 주무관청의 투자정책승인 결정의 내용을 토대로 수립된다. 산업단지를 도시 - 서비스 구역으로 개발할 전환 조건 본 의정서는 산업단지를 도시 - 서비스 구역으로 개발할 전환 조건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 성, 중앙 직할시의 성 계획, 도시 계획과 부합한다. 2 – 산업단지가 특별시, 중앙 직할 1급 도시, 성 직할 1급도시 내에 위치한다. 3 - 산업단지가 설립된 날부터 전환 검토 시점까지의 운영기간은 최소로 15년이거나 산업단지 운영기간의 2분의 1 (1/2)이어야 한다. 4 - 산업단지 인프라 건설투자 및 경영사업을 수행하는 투자자 및 산업단지 내 전환 예정 구역에 있는 3분의 2 (2/3)이상의 기업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투자법에 따라 운영기간이 만료된 투자사업; 토지법, 민사법의 규정에 따른 토지 재임대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투자사업; 환경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심각한 환경 오염 유발함으로 강제 이전된 투자사업을 제외한다. 5 - 경제적 - 사회적, 환경 보호 효과가 있다. 산업단지를 도시 - 서비스로 개발할 전환은 산업단지 면적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진행된다. 정부 총리가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체를 도시 - 서비스 구역으로 개발할 전환하기로 결정한 후 산업단지 인프라 건설투자 및 경영사업을 하는 투자자는 투자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 조정의 대한 수속, 절차를 수행한다. 도시 - 서비스 구역으로 개발사업를 수행하는 투자자 선정은 투자법, 입찰법, 토지법, 주택법, 부동산 사업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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