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휘발유 특별소비세 줄이기 지연 요청
재무부에 따르면 휘발유는 재생이 불가능하여 아껴 써야 하는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국제 관행에 따라 항상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참고 사진 (출저: 베트남 국영통신사)
재무부는 앞으로 휘발유 소비세를 줄이기 위한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특별 소비세에 관한 법률 조항은 다른 종류의 기름아닌 휘발유만에 대한 소비세를 징수한다. 일반 휘발유의 소비세율은 10%, E5휘발유는 8%, E10휘발유는 7%이다. 특별소비세법은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대상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 감면을 규정하지 않는다.
재무부는 특별소비세는 담배, 술, 맥주 등 건강에 해로운 제품, 화석 연료 등 환경에 미치고 아껴서 사용해야 하는 제품, 또는 자동차, 비행기, 요트, 골프 등 수입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고급 제품, 서비스를 포함하여 정부가 소비를 억제하는 일부 재화와 서비스에 부과하는 간접세라고 밝혔다.
휘발유는 재생이 불가능한 화석연료로 아껴서 사용해야 하므로 국제관행에 따라 항상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재무부는 또한 국제적 경험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재무부에 따르면 베트남의 휘발유 특별소비세율은 현재 다른 국가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첫 5개월 동안 휘발유의 특별소비세로 인한 수입은 약 6조 5,030억 VND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E5 및 E10 휘발유의 특별소비세율에 맞춰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
재무부는 특별소비세 조정이 국회 권한에 속하므로 검토와 결정을 위해 국회에 제시해야 하는 가운데 휘발유 가격은 급격한 짧은 빈도로 변동하는 시점이 많기 때문에 즉시 적용할 수 없거나 어느 정도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재무부는 일단 휘발유의 특별소비세를 줄이지 않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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