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자원세 면제·감면 절차
천연자원세법 번호 45/2009/QH12 제9조에 따르면 천연자원세 면제·감면은 다음 대상에 적용된다. 자연재해, 화재 또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신고, 납세한 천연자원에 피해를 입은 천연자원 납세자가 해당 손실된 자원에 대한 납부세액에 대한 면제 또는 감면이 고려된다. 세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차기의 납부할 천연자원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
1. 야생 해산물의 경우 면세된다.
2. 개인은 잘라 일상 생활에 사용하도록 허용되는 나무 가지, 나무 꼭대기, 장작, 대나무, 코르크, 살구, 초가집 등의 경우 면세된다.
3. 가정의 수력 발전 또는 개인의 일상 생활에 사용되는 천연수의 경우 면세된다.
4. 농업, 임업, 어업, 소금 생산에 사용되는 천연수, 가정이나 개인이 일상생활을 위해 이용하는 천연수의 경우 면세된다.
5. 할당받거나 임차한 면적 가운데 현장에서 사용되는 토지 또는 보안시설, 군사시설, 제방시설 건설을 위해 매립되는 토지의 경우 면세된다.
6. 그 밖에 다른 면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들이 국회상임위원회에서 정된다.
시행규칙번호 80/2021/TT-BTC에 명시된 천연자원세 면제 및 감면 절차가 시행규칙번호 156/2013/TT-BTC에 명시된 절차와 다른 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시행규칙번호 156/2013/TT-BTC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양식번호01/MGTH에 따라 면세신청서를 작성하고 46조 3항에 규정된 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천연자원세 신고서 (양식번호01/TAIN)와 천연자원세액결산신고서 (양식번호02/TAIN)상에는 당기 면제 또는 감면될 예상된 천연자원세액을 표시해야 한다.
현행 시행규칙번호 80/2021/TT-BTC에 정해진 바에 따르면, 납세자가 양식 번호 06/MGTH에 따라 면세신청서를 작성하고 제 51조 2항 b호에 명시된 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 천연자원세 신고서 (양식번호01/TAIN)와 천연자원세액결산신고서 (양식번호02/TAIN)에 당기 면제 또는 감면될 예상된 천연자원세액을 표시할 필요없다.
따라서 시행규칙번호 80/2021/TT-BTC에 따라 공포된 천연자원세 신고서 (양식번호01/TAIN) 및 천연자원세액결산신고서 (양식번호02/TAIN)에는 “당기 면제 또는 감면될 예상된 천연자원세액” 과목이 없다.
천연자원세 면제 및 감면 절차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규칙번호 80/2021/TT-BTC의 효력에 따라 적용된다.
응웬늉(Nguyen Nhung)(꽝닌성 세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