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7일 격리 시범 시행
보건부는 최근 해외 입국자 격리 매뉴얼 시범 시행 결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보건부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꽝닌성에서 위의 결정을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완치 판정을 받은 자는 집중격리 기간을 7일로 한다. 이 밖에도 입국 후 첫날 RT-PCR 테스트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코로나19 항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21일 격리 대신 14일 집중격리를 실시한다. 7일 격리 대상자들은 집중격리를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결정은 베트남 정부와 코로나19 방역 국가지도위원회 규정에 따라 입국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의료 격리 및 관리 관련 기관, 단체, 개인 등은 해외 입국자에 대해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